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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과 신혼청약, 다둥이 혜택 관련 질문


현재 제 신혼집은 부모님 소유로, 세대주는 배우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제 근무지가 지방이어서 월세 계약 중입니다. 1. 제 명의로 지방에서 전세계약을 한다면, 서울에서 무주택자로 분양신청이 가능한지요? 2.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모두 제 밑에 있는데, 다둥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신혼청약은 가능한가요?

댓글 (6)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0 09:28 우수회원

    지방에서 서울 전세임대 지원을 받으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즉,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 전세임대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려워요. 신혼청약 전세임대 가능 여부는 공고문에 명시된 거주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0 09:37 신규회원

    지방 거주자가 서울 전세임대를 신청하기 어려운 만큼, 신혼청약을 희망한다면 서울 전세임대가 아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같은 다른 지원사업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해요. 입주자 모집공고일과 서울 거주 요건을 반드시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고, 자신에게 맞는 지원사업을 꼼꼼히 찾아봐야 합니다.

  • 짐버리는중 2026.02.10 09:43 성실회원

    근무지가 지방이면 그쪽 거주 인정해주는 조건 따로 있는지 모름 ㅋㅋㅋ 그냥 복잡함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0 09:46 신규회원

    전세계약 해도 서울 무주택자 인정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맞음?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0 09:51 활동회원

    신혼부부 전세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뿐 아니라 소득과 자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또한 1세대 1주택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혼부부Ⅰ과 Ⅱ 전세형 중복 신청 시 Ⅱ만 인정되는 등 신청 규정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0 09:56 우수회원

    다둥이 혜택은 자녀가 세대주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었음? 그냥 신혼청약은 가능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