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무주택자의 세안고 매매 시 궁금한 사항


결혼 준비 중인 세입자입니다. 최근 정부 대책으로 무주택자도 세안고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무주택자가 세안고 매매를 할 경우, 매매가 5억이고 현재 전세 입주가 3억이라면 집주인에게 2억만 주고 매매가 가능한가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잔금 2억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할까요? 무주택자, 생에 최초, 신혼부부 또는 청년을 기준으로 한 대출이며, 대출 한도는 잔금 2억인지 매매가 5억인지 궁금합니다.

3. 세안고 매매를 한 경우, 전세 입자는 반드시 연장 없이 이사를 가야하는 건가요?

4. 전세 입자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20 21:43 우수회원

    대출은 매매가 기준 아니냐? 근데 세안고면 좀 다를라나 모르겠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20 21:50 신규회원

    디딤돌 대출은 매매 가격 자체가 아니라 담보주택 평가액과 LTV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가 2억이라도 평가액이 더 높으면 대출 한도가 커질 수 있어요. 다만, 담보주택 평가액은 5억 원 이하, DTI는 60%, LTV는 70% 범위 내에서 대출 한도가 정해지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한도가 적용됩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20 21:58 활동회원

    전세 끼고 사는건 뭔가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는게 편할 듯 ㅠㅠ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20 22:03 우수회원

    세입고 매매로 2억을 덜 지불했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인 디딤돌 대출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 가능 여부는 소득, 자산, 주택 평가액, LTV/DTI, 그리고 중복대출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무주택 요건은 새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20 22:07 신규회원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기가 이미 완료됐다면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 명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대출 잔액과 상환 상태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자주 체크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20 22:15 활동회원

    그게 진짜 되는거임? 5억짜리 집을 2억에 산다니 말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