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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 구성원인데 1주택 소유 불가능한가요?
떡볶이러버성실회원
2026.01.13 10:43 · 조회수 0

요새 무순위 청약을 하려는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주택은 아예 소유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신생아특례와 같은 혜택이 적용되는지요? 또 다른 방법으로 1주택을 소유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13 10:47 신규회원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도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무순위 청약 등 특정 청약 자격에는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어, 1주택 소유 시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생아특례는 일반적으로 무주택세대주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라,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경우 직접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1주택을 소유하려면 세대주 여부와 청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무주택 유지가 청약 조건이라면 1주택 소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청약 요건에 따라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거나, 1주택 소유 가능 여부를 청약 공고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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