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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로 변경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서로 다른 지방에 집 두 채를 소유하고 계시는데요. 아버지가 세대주인 집 A와 어머니가 세대주인 집 B가 있습니다. 저는 단독 소득이 있고, 집 A의 세대원으로 입주 예정이에요. 만약 집 A의 세대주를 저로 변경한다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할 때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60세를 넘기시면 무주택세대주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확신이 없네요.

댓글 (4)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5 12:48 활동회원

    무주택세대주 조건이 부모님 연령이랑 상관있던가? 그거는 잘 모르겠음..

  • 집구하는직딩 2026.02.15 12:53 신규회원

    그냥 세대주 바꾸고 청약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복잡한 건 귀찮아서 잘 안 봤네ㅋㅋ

  • 전세사는직딩 2026.02.15 12:56 신규회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만 된다고 들었는데 세대주 변경하면 되는건가?

  • 월세살이중 2026.02.15 13:01 우수회원

    무주택세대주로 변경하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본인이 실제로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만으로 무주택자가 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포함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부모님 중 60세 이상이더라도 본인이 소유주택이 있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약하려면 무주택 상태임과 세대주임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소득공제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일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 A의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해도 그 집에 입주하면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