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분양계약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분양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모델하우스 분양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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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청약철회를 준비할 때는 전화·문자·광고 캡처, 방문 유도 기록, 계약서, 이체 내역 등 증거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내용증명으로 철회 의사를 명확히 남기면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그냥 7일 안에 철회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확실한건 모르겠어요
- 단순 변심으로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고, 이미 계약금을 포기한 상태라면 철회 시 계약금이 몰취될 수 있어요. 특히 소비자가 스스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아 철회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모델하우스 분양계약이 전화나 문자 권유로 체결된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해요. 따라서 이때는 7일 이내에도 철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 고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알게 된 날’부터 14일로 기간이 확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 그냥 다들 7일 안에 가능하다니까 믿는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귀찮아서 그냥 참고만 함
- 법적으로 7일간 청약철회 가능하다던데 모델하우스도 포함되는지 잘 기억안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