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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직불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초밥좋아활동회원
2026.01.06 15:19 · 조회수 0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군요. 그런데 면적 직불금은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혹시 배우자 소득이 3,700만원을 넘지 않아도 되는지, 임대차를 통해 경영체를 만들어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건가요? 다른 자격 요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06 15:21 활동회원

    면적 직불금 신청 자격 조건은 농업 외 종합소득 합계가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소농직불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에게 해당되며, 면적에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지급상한이 있으며, 비대면 간편신청은 2월까지, 방문신청은 3~4월에 가능합니다. 신청은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관원·지자체 합동점검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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