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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풍보러가자우수회원
2026.01.14 15:59 · 조회수 0

아파트 매매 잔금일이 다가온 상황인데, 현재 거주 중인 집의 계약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7일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이사를 먼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전입신고 관련하여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등기 신고를 보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14 16:03 신규회원

    매매 잔금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매도인과 세입자 간 직접 이체하거나 중개인이나 법무사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계좌번호를 받아 이체하고, 명도(점유 이전) 및 잔금 수령을 진행한 뒤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중개인이나 법무사를 활용하여 이체 및 명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잔금 미이행 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니 상황을 기록하고, 계약서 특약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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