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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후 집 구경 관련 질문
러닝화새신우수회원
2026.01.06 12:59 · 조회수 0

작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2월 20일에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했어요. 그런데 가구 치수를 재고 싶은데 부동산과 협의한 뒤 방문해도 괜찮을까요? 실례가 되지는 않을까요?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06 13:01 성실회원

    매매 후 집 구경은 사전 약속을 통해 대부분 가능하며, 방문 자체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집을 보기 위해서는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의 시간이 맞아야 하므로 반드시 방문 전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조용히 둘러보고, 생활 흔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하며, 사진 촬영은 반드시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부동산을 방문해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방문 후에는 중개인에게 방문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사진 촬영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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