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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약정서 및 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음식사진먼저신규회원
2026.01.19 11:56 · 조회수 0

아직 약정금을 송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등기부 등본을 제시했지만 근저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고, 금액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토지거래허가신청은 진행 중이지만 확정은 아직이며, 상대방이 이사 갈 잔금 날짜를 변경하고자 해서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작성하기 전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근저당 부담이 높아 위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 매매 금액의 거의 90%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정확한 설명과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질책했더니, 부동산 측에서는 책임지고 손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아직 약정금을 송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19 11:58 성실회원

    약정금을 송금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 약정서 작성한 상태라면,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법적 책임과 절차를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당사자 간 의사표현이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계약서 내용과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지 시에는 서면 통지와 상대방과 협의가 중요하며, 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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