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자 변경이 가능할까요?
통학러신규회원
2026.01.07 19:24 · 조회수 0

매매계약을 진행하려다가 토허제 지정 전에 남편 명의로 진행했어요. 자금 조달 문제로 공동명의가 필요한데, 중도금을 내기 전에 계약자 변경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07 19:28 활동회원

    부동산 중도금 이전에 매매 계약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는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매수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매수인으로 변경하려면 매도인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계약서 변경이나 추가 계약을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무·법률적 영향을 고려하여 전문가 상담이 권장되며, 계약서에 양도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권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 매매와 다른 절차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