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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계약 전 등기변경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아파트 매도 계약을 했는데, 과거에 일반 은행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했지만 등기변경을 하지 않은 채 매도 계약을 진행했어요. 일반 은행 대출은 3억 8천만원에서 일부 상환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은 2억 7천만원만 대환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된 등기로 계약을 진행해야할지 걱정이 들어요. 부동산에서는 이것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등기변경을 해야하며, 잔금일날 법무사가 모든 처리를 맡아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1 09:51 성실회원

    등기 변경 꼭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잔금일에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 청약준비중 2026.02.01 10:00 활동회원

    법무사가 다 해준다고 하긴 하는데, 걱정되면 미리 처리하는 게 맘 편함 ㅋ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1 10:07 활동회원

    일반은행 대출이 남아 있을 경우, 잔금일에 대출 상환이 완료되면 대출 상환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말소 등기 신청을 해야 해요. 말소 등기는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경우가 많아서 은행 방문만으로 바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1 10:12 신규회원

    매수인이 매도인의 말소 등기 접수증을 요구할 때는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것이 보통이고, 은행에서 바로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발급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잔금일 1주일 전까지 대출 실행과 말소 등기 준비를 마무리하고 계약서와 특약사항을 꼼꼼히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1 10:20 성실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부동산 얘기만 믿으면 안 될 듯 ㅠㅠ 은행이랑 다시 확인해봐야 할 듯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1 10:24 신규회원

    특례보금자리론은 실행 후 상환방식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 전에 원금상환 방식(원리금, 원금균등 등)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잔금일에 대출 실행과 상환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말소 등기 접수증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