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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 분양권 매매 문의
일상털어놓기신규회원
2026.01.07 13:19 · 조회수 0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권을 계약하고 2차 계약금까지 납부한 상황입니다. 현재 중도금과 대출 기간은 남아 있지만 입주 지연으로 마이너스 분양권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500에 매매 제안이 들어왔는데, 명의 이전 신청기간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금액으로 계약금을 해야 하는지, 분양가의 10%인지 납부한 계약금의 10%인지 궁금합니다. 명의 신청 기간이 다가와서 파기할까봐 걱정도 되고 글을 올려봅니다.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07 13:22 활동회원

    마이너스 분양권 매각 시 계약금은 기존 분양권자가 먼저 납부한 뒤 매수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분양사무소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매수인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며, 명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분양사무소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잔금 미납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하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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