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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아파트 월세 연장 문의


마포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데, 작년 말에 1+1 계약을 완료하고 추가로 1번을 연장했습니다. 이후에 세입자는 1번 더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1 계약을 완료한 후 추가로 1번을 연장해줬기 때문에 다음에는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댓글 (6)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6 01:29 우수회원

    그냥 또 연장해달라 하면 집주인이 해줄지 말지 아닌가? 법적으로 꼭 막힌 건 아닌 걸로 기억함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6 01:37 신규회원

    마포구 아파트 월세 계약 갱신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이후 계약은 이 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로 조금 달라졌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임대인이 이 기간 내에 갱신 거절이나 월세 증액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6 01:46 활동회원

    나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보통 1+1 이후에 계약 더는 잘 안 해주는 듯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6 01:52 우수회원

    마포구는 전·월세 신고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며, 서명·날인된 계약서 1부만 제출해도 신고가 인정돼요! 이 제도를 통해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ㅎㅎ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6 01:56 활동회원

    그냥 1+1 했으면 거기서 더 연장 안되는 걸로 아는데…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6 01:59 활동회원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월세 증액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 점을 잘 확인하셔야 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월세가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임대인의 통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