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아파트 월세 연장 문의
마포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데, 작년 말에 1+1 계약을 완료하고 추가로 1번을 연장했습니다. 이후에 세입자는 1번 더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1 계약을 완료한 후 추가로 1번을 연장해줬기 때문에 다음에는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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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그냥 또 연장해달라 하면 집주인이 해줄지 말지 아닌가? 법적으로 꼭 막힌 건 아닌 걸로 기억함
- 마포구 아파트 월세 계약 갱신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이후 계약은 이 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로 조금 달라졌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임대인이 이 기간 내에 갱신 거절이나 월세 증액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 나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보통 1+1 이후에 계약 더는 잘 안 해주는 듯
- 마포구는 전·월세 신고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며, 서명·날인된 계약서 1부만 제출해도 신고가 인정돼요! 이 제도를 통해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ㅎㅎ
- 그냥 1+1 했으면 거기서 더 연장 안되는 걸로 아는데...
-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월세 증액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 점을 잘 확인하셔야 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월세가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임대인의 통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