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디딤돌 대출 상환과 전입신고로 인한 월세방 문제

청약떨어졌다3RD
2026.01.16 18:46 · 조회수 3

내 월세방을 3월 16일에 떠나야 하는데,

디딤돌 대출의 잔금 납부일은 1월 23일입니다.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300만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될까요?

잔금을 납부한 후에 즉시 방을 비워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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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yawn1ST2026.01.16 18:48
    디딤돌 대출 상환과 전입신고만으로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방 비우기(퇴거)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나 합의된 퇴거일에 맞춰야 하며,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디딤돌 대출 상환과 전입신고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며,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