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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공동신청 및 지정서 제출과 관련된 질문
영화덕후성실회원
2026.01.09 19:39 · 조회수 0

이번 임의경매로 2차경매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었고, 다음주 월요일 이후에 대금을 납부하려고 하던 중 법원 사이트에서 등기촉탁공동신청 및 지정서 제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이미 대금을 납부한 것인가요? 이로 인해 집을 넘겨주고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인가요?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09 19:42 신규회원

    등기촉탁공동신청지정서를 제출해도 집을 넘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은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하고 등기필증을 수령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등기촉탁서 제출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잔금 납부와 등기필증 수령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등기촉탁서 제출 후 추가 절차를 거쳐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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