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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공유자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매매 계약 주의사항
취미찾는중성실회원
2026.01.18 22:37 · 조회수 0

아파트 매매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공유자의 주소지가 다르게 나타났어요. 이럴 경우 매매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18 22:39 우수회원

    등기부등본 공유자 주소 불일치로 인한 아파트 매매 시 주의할 점은 공유자 주소가 등기 시점과 다를 경우, 경정등기 추가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소 불일치로 경정등기가 요구될 수 있는 신축 아파트 등에서는 법무사 비용 약 5만 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잔금일에 주소 불일치 사실을 공유하여 등기 절차 지연이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주소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경정등기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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