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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이 현재 소유자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을 때 문제가 될까요?
아침은커피활동회원
2026.01.07 14:34 · 조회수 0

집을 구매하려는 상대방이 현재 소유자가 아닌 이전 소유자의 이름으로 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등기권리증과 등기완료통지서가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아니면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아야 할까요?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07 14:35 신규회원

    등기권리증 소유자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등기부등본, 신청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변경할 부동산의 등기 상태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며, 변동 내용을 정확히 기재한 신청서와 모든 관련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가 필수입니다.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며, 상속 등 특수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등기소에 직접 해야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제출이 중요하며,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위 서류로 소유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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