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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룹나무를 타인토지에 심은 경우의 소유 판례


드룹나무를 타인의 토지에 심은 경우, 농작물과 나무의 소유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보통 농작물은 심은 사람의 소유로, 나무는 토지주의 소유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드룹나무는 농작물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아 혹시 관련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5 13:10 신규회원

    분쟁을 예방하려면 두릅나무를 다른 사람 땅에 심을 때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 재배가 발견되면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어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5 13:15 신규회원

    드룹나무가 뭔지부터 찾아야할듯 ㅋㅋ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5 13:20 신규회원

    그냥 땅주인 거라고 본 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음ㅋㅋ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5 13:25 신규회원

    타인의 토지에 허락 없이 두릅나무를 심는 행위는 무단 점유, 즉 소유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손해배상 청구나 나무 제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나무를 심는 것 자체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5 13:28 성실회원

    토지에 심어진 두릅나무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만약 토지 소유자와 심은 사람 간에 과실 귀속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5 13:33 우수회원

    그거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겠는데 판례가 있긴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