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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경매신청서 작성시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
내일의나신규회원
2026.01.07 22:54 · 조회수 0

동산경매신청서를 작성하려는데, 관리비 8,800,000원(원금 8,000,000원, 연체료 800,000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청구금액으로 8,800,000원과 원금 8,000,000원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송달료, 인지대)을 청구해야 할까요? 지연손해금은 동산경매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건가요? 만약 26년 1월 6일에 피고가 1,000,000원을 갚는다면 어떻게 청구금액을 기재해야 할까요?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07 22:56 성실회원

    동산경매신청서 작성 시에는 청구금액은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작성해야 해요.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정율로, 없는 경우 민법상 연 5% 또는 상법상 연 6%로 계산돼요. 실무에서는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와 금액을 정확히 표기하고, 지연손해금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계산해야 해요.번거롭지 않게 요약하자면, 동산경매신청서에는 청구금액은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일할계산)으로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을 경우 법정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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