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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말소 절차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하는 방법
커피한잔신규회원
2026.01.15 12:27 · 조회수 0

최근에 세입자들이 아직 주소등록이 되어있어서 말소시키려고 했는데,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서 세대원 정보 조회를 해봤더니 제 정보만 나오더라구요. 이럴 때는 온라인으로 어떻게 동거인을 말소시킬 수 있을까요? 동거인 말소를 원할 때는 주민등록 주소변동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변동신고는 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 외에도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홈페이지나 주민행정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변동신고를 통해 동거인을 말소할 때는 각종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동거인 말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6.01.15 12:30 신규회원

    동거인 말소하는 방법은 전출 신고를 통해 세대주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출 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사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30세 이상은 별도 조건 없이 세대주가 될 수 있고, 30세 미만은 중위소득 40%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소에 거주하지 않음을 증명하면 직권 말소가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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