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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LH 전세주택에 전입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LH 전세주택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동거하는 사람이 주소를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LH 전세주택에서는 주소를 변경하면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제 3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수급 자격 상실 및 퇴거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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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발품중 2026.01.13 10:51 신규회원

    동거인이 LH 전세주택에 전입신고하는 것은 주택 계약 조건과 LH 규정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LH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LH 전세주택은 계약자 및 가족만 전입이 가능하며, 제3자가 주소를 변경하면 무단 전입으로 간주되어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임대인인 LH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거인 등록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단 전입 시 계약 해지와 수급 자격 상실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