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동거인과 무주택세대구성원 관련 질문
오늘도행복활동회원
2026.03.16 02:39 · 조회수 0

LH 신청을 고려 중입니다. 제가 세대주인데 자취 중이고 무주택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동거 중입니다. 제가 예비신혼부부전형으로 신청하려는데, 동거 중인 남자친구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65세 이하이고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댓글 (1) >
  • 박치모드 2026.03.16 02:54 신규회원

    예비신혼부부전형 신청 시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으려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나 법적으로 혼인 관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 동거만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남자친구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신청자의 무주택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남자친구가 별도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없이 예비신혼부부전형 신청 시 남자친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