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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 공동임차인 상황에서의 계약서 변경 가능 여부

농구하는사람1ST
2026.02.20 06:00 · 조회수 1

최근 연인과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미래에는 청년주택을 노리고 있다. 두 사람은 부모님과의 세대분리를 위해 계약서를 A 이름으로 작성하여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류에는 B가 동거인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공동임차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동임차인과 동거인으로 세입신고가 되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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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한낮1ST2026.02.20 06:09
    이거 완전 귀찮은 문제라 결국 그냥 둔다는 사람 많음 ㅋㅋ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20 06:15
    임대인과 협의가 완료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다면 재신고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확정일자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해요.
  • whatever_man1ST2026.02.20 06:20
    계약서 재작성 과정에서 중개보수나 대필료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비용 부담에 대해 임대인이나 중개업소와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할 때는 신분증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임대인과 꼭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 임장러572ND2026.02.20 06:24
    동거인을 공동임차인으로 변경하려면 우선 임대인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차인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 동의가 거절되면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하려 하면 새 계약으로 간주되어 인정받기 힘들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urbanwanderer1ST2026.02.20 06:31
    세입신고는 뭐 크게 차이 있을까? 그냥 명의만 다르게 되지 않나
  • 퇴근하고싶다2ND2026.02.20 06:37
    공동임차인으로 바꾸는 거 보통 쉽지 않다던데.. 집주인 동의 필요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