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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머니 집에서의 거주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현재 32세이며, 21살부터 혼자 자취를 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돌아가신 할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방법과 본가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부모님 모두 만 60세가 넘으셨고, 어머니는 이번 생일에 정확히 60세가 되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된다면 본가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2)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21 16:00 활동회원

    할머니 소유 아파트로 전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와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무주택 기간이 끊기지 않도록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은행에 문의하여 세대주 변경 가능 여부와 제도 적용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대출, 청약, 세금 문제에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 편덕이 2026.02.22 09:06 우수회원

      네, 할머니 아파트 전입 시 세대구성일자와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세대주 확인과 함께 세대 구성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와 소유자 확인을 위해 정부24에서 인증서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이나 방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전입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21 16:08 활동회원

    무주택 세대를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과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여부가 매우 중요해요. 특히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할머니 소유 아파트에 전입하면 무주택 세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라떼한잔 2026.02.22 09:05 성실회원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만, 일부 유형에서는 유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무주택 인정은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함께 판단하며,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예외로 봅니다.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에서는 유주택으로 판단되니 주의하세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21 16:13 활동회원

    무주택 기간은 집 없을 때만 해당되는 거라던데, 근데 본가로 들어가면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래요.

    • 모닝커피 2026.02.22 09:02 신규회원

      무주택 기간은 실제로 무주택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본가에 들어간 경우에도 그 집이 본인 명의가 아니고 소유권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봐서 기간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본가가 소유권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일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가 거주 여부보다 소유권 여부가 무주택 기간 인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21 16:16 신규회원

    본가로 ‘돌아가’ 할머니 아파트에 거주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과 세대주 및 세대원 구성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입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려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요. 세대분리 또는 세대주 변경이 발생하면 무주택 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퇴사낙서 2026.02.22 08:57 활동회원

      세대주 변경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주가 확인하면 세대주 변경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바뀌면 전입신고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사 전 세대주 동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원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나 세대주가 전입을 거부하면 전입신고가 막힐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세사는직딩 2026.02.21 16:23 신규회원

    이거 법적으로 좀 복잡한 거 아님? 무주택 기간도 따져야 한다고 들었는데…

    • 출근중이다 2026.02.22 08:55 우수회원

      무주택 기간 고려해서 주택대출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보금자리론·전세대출·주담대 중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해요. 무주택 날짜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하며, 확인서 발급 시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나 등기·건축물대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보금자리론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대출 상품을 선택하기 전, 자세한 조건과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준비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빙, 재산증빙, 주택 구매계약서가 필요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21 16:29 우수회원

    할머니 아파트가 상속됐으면 등기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들어가 살 수 있나?

    • 산책좋다 2026.02.22 08:53 활동회원

      할머니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면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등기된 사람이 아니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 산다고 해도, 향후 법적 분쟁이나 권리 주장에 불리할 수 있으니 꼭 상속 등기를 진행하셔야 해요.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법원이나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