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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 동의 거부 시 후속 조치는?


서울 지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에 거주 중이며 현물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동의를 거부하면 나중에 현금으로 대체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동의서는 1년 내에 받을 예정인가요?

댓글 (6)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31 16:22 신규회원

    도심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재정립과 정비구역 지정 체계 등을 통해 추진되는데, 거부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지정이나 정비가 제한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거부가 사업 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해야 해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31 16:27 활동회원

    도심공공주택복합 거부 자체에 대한 명확한 불이익 정보는 없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제와 정책, 감사 절차가 강화되는 만큼 거부할 경우 사업 지연이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간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31 16:31 우수회원

    동의 안 하면 그냥 진행 안될까요? 불이익 생긴다는 얘기도 좀 헷갈리던데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31 16:35 신규회원

    동의서 1년 내에 준다는 거 진짜 맞는 말인가요? 아무 소식도 없네 진짜 답답함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31 16:42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현금 대체는 좀 아닌거 같음 그냥 기다리는 건지…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31 16:50 성실회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서류 제출 기한 미이행, 출석 거부, 증언 거부 시 300만~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나 고발 가능성이 있으니, 공식 절차에 따른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증언 거부는 과태료 부과가 반복적으로 안내되므로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