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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된 월세집 원상복구 문의


48평 아파트를 월세로 거주 중이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 합니다. 입주 시 도배 작업을 받았는데, 저희 아이가 낙서를 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작업물이 실크로 되어 있어서 피해가 더 크게 느껴지네요. 420만원을 지불했는데, 이에 대해 250만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요구가 적절한가요? 천장까지 낙서가 아닌 벽면의 손상이며, 모든 벽면이 아닌 작은 방 2개 정도에만 발생한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6)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2 13:47 활동회원

    이거 보통 원상복구 비용에 포함 안되나요? 250이면 너무 센 거 같은데…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2 13:56 우수회원

    도배된 월세집의 원상복구 비용이 100만~350만 원 수준이면 상당히 부담이 큰 편이에요.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색되거나 노후된 부분은 세입자가 전액 부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이런 통상의 손상과 마모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2 14:00 신규회원

    아이 낙서 때문에 250이면 그냥 체념하는 게 맞나? 진짜 답없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2 14:05 활동회원

    도배 원상복구 비용을 산정할 때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도배는 소모품이므로 사용 연한인 3~5년을 기준으로 남은 가치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하는 비용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도배한 지 오래되었다면 세입자의 부담금이 적어져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2 14:08 우수회원

    도배가 실크면 진짜 비싸긴 하던데… 그래도 250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음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2 14:12 활동회원

    월세의 경우 도배나 장판 같은 소모품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임대인이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고, 특약이 있더라도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훼손에만 적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입주와 퇴거 시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분쟁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