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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분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문의


요즘 시골땅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는 도로지분이 있다고 해요.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도로지분도 함께 신고했는데, 이럴 경우 도로지분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할까요? 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집구하는직딩 2026.02.07 19:49 신규회원

    도로지분이 따로 양도소득세 대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같이 처리된다고 들은 거 같은데

  • 전세사는직딩 2026.02.07 19:53 신규회원

    도로지분은 뭔지 좀 헷갈려서 그냥 그냥 무시하고 했는데 나중에 문제 안 생길까 걱정되기도 함

  • 월세살이중 2026.02.07 20:01 우수회원

    도로지분을 포함한 토지 지분을 매도하면 전체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지분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토지 전체 지분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함께 포함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토지 전체 지분의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진행하면 돼요. 도로지분이 공용도로라 하더라도 개인 지분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도로지분이 실제 거래 대상이 아니거나 무상 양도된 경우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7 20:09 성실회원

    아 진짜 이런 복잡한 세금 문제는 너무 피곤함 매번 뭐 신고하라고 하고 뭔가 꼬이면 골치아프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