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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월세환급 관련 질문


서울에서 원룸을 구해 자취를 시작한 20대 중반 대학생입니다. 월세 계약은 제 명의이고, 부모님이 내주신 돈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취 중 아르바이트로 생긴 소득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환급이나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댓글 (6) >
  • 월세살이중 2026.02.20 22:04 우수회원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없더라도,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계약 명의가 자녀이고 직접 월세를 현금영수증이나 이체 증빙으로 납부하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20 22:09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있는 글만 또봄ㅠ

  • 청약준비중 2026.02.20 22:18 활동회원

    대학생 자녀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명의와 실제 월세 납부자가 같아야 해요. 즉, 자녀 명의로 계약하고 월세도 자녀가 직접 납부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답니다. 부모가 대신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부모가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20 22:26 활동회원

    그냥 부모님이 내주면 안되는거 아님? 본인 소득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20 22:35 신규회원

    월세 계약 명의만 본인이고 돈은 부모님이 내면 좀 애매할 듯?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20 22:39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에는 자녀 명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이체내역 또는 현금영수증을 준비해야 해요. 또한 자녀가 부양가족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해야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원활히 진행된답니다. 이러한 서류 준비가 세액공제 받는 데 중요한 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