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월세환급 관련 질문
서울에서 원룸을 구해 자취를 시작한 20대 중반 대학생입니다. 월세 계약은 제 명의이고, 부모님이 내주신 돈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취 중 아르바이트로 생긴 소득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환급이나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없더라도,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계약 명의가 자녀이고 직접 월세를 현금영수증이나 이체 증빙으로 납부하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자녀가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계약 명의가 자녀 명의여야 하고, 월세를 현금영수증이나 이체 증빙으로 직접 납부한 내역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해요. 다만,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있는 글만 또봄ㅠ
-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 공공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이는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주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데이터는 활용 방법을 모르면 찾기 어려워지므로 전문가 상담이나 활용사례 안내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대학생 자녀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명의와 실제 월세 납부자가 같아야 해요. 즉, 자녀 명의로 계약하고 월세도 자녀가 직접 납부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답니다. 부모가 대신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부모가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해요.
- 대학생 자녀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명의와 월세 납부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해요. 자녀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녀가 직접 월세를 납부해야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부모가 공제를 받기 어려우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해요.
- 그냥 부모님이 내주면 안되는거 아님? 본인 소득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 부모님이 비용을 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정부 지원이나 특정 금융상품 신청 시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부담하더라도 본인의 소득 증빙이 요구된다면 그 부분을 충족해야 하니, 소득 요건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 월세 계약 명의만 본인이고 돈은 부모님이 내면 좀 애매할 듯?
- 네, 부모의 도움을 받아 월세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증여세와 분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세와 보증금의 지급자, 목적, 금액, 기간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체계적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연말정산 시에는 자녀 명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이체내역 또는 현금영수증을 준비해야 해요. 또한 자녀가 부양가족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해야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원활히 진행된답니다. 이러한 서류 준비가 세액공제 받는 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 네, 자녀의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은 연말정산에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부 증빙,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홈택스 '월세액' 공제 항목에 입력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지급자가 중요하며,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 자녀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