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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 선세 납입 문의


대학가 근처에 위치한 원룸을 구하려는데, 선납금 50만 원, 선세 10개월에 총 500만 원을 한 번에 내라는데 이것이 불법일까요? 불법이라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2)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21 16:23 활동회원

    그게 불법 아닌가? 선세 10개월치 한꺼번에 내는 거 진짜 많이 본 적 없는데

    • 폴더정리 2026.02.22 07:52 성실회원

      선세 10개월치를 한꺼번에 내는 것은 선세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규정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선세 종류와 납부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확인이 필요한 정보 어느 국가/지방의 ‘선세’인지(예: 조선시대 선세, 현대 한국의 선세, 다른 나라의 선세)와 납부 시기(월별/연간) 를 알려주시면, 그 기준으로 규정 확인이 가능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21 16:26 신규회원

    선세 10개월치 한 번에 받는 게 합법인지 궁금하긴 하다… 신고는 어디서 하는지 나도 알고 싶음

    • 사진정리중 2026.02.22 07:50 신규회원

      10개월치 선세를 받는 경우, 전월세인지 전세인지 확인하고, 전세금 지급에 관한 계약서 조항이나 세법상 세금 신고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주민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21 16:34 신규회원

    그냥 원래 그런 집도 있긴 한 거 아님? 진짜 불법인지 잘 모르겠다

    • 위시정리 2026.02.22 07:46 성실회원

      네, 집에 불법 구조물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실제 구조, 면적, 용도를 비교하며, 현장 실사와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심 구조가 있을 때는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고, 적발 시 제재 절차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불법 구조물이 의심될 때는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21 16:38 신규회원

    대학가 원룸에서 보증금(선납금)을 한 번에 전액 내는 것이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큰 금액을 한 번에 맡기는 경우 계약서와 증빙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불법이 되려면 법령 위반이나 강제, 사기 등의 불법 행위가 동반되어야 해요.

    • 장바구니 2026.02.22 07:45 신규회원

      원룸에서 보증금을 한 번에 전액 내는 것은 보통 불법은 아니지만, 보증금과 월세는 집주인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크게 내면 월세를 낮추는 것은 합의 없이 임의로 조정하는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공제 주장이 될 수 있으니, 인도 시에는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늘리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도 되지만, 반드시 계약서와 이전 상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21 16:47 신규회원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려면, 계약서에 보증금 금액, 반환 시점과 조건, 공과금·관리비 정산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해요. 또한 입주 전후 사진과 시설 상태를 기록해 두면 보증금 반환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잘 지키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쇼핑모드 2026.02.22 07:42 활동회원

      보증금 반환 조건과 관리비 정산 방식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반환 시점과 반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하며, 관리비와 공과금의 정산 방식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정산 기준일, 정산 항목, 증빙 방법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적어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21 16:56 신규회원

    선납금이 삭월세(사글세) 형태로 월세 총액을 한 번에 내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특히 보증금이 거의 없고 월세를 선납으로 모두 내는 상황에서는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이 커지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기분전환러 2026.02.22 07:41 성실회원

      한 번에 월세를 선납했을 때의 법적 보호는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중도해지·재임대 조항과 등기(임차권)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납으로만은 보증금이 없으면 분쟁 시 보호가 약해질 수 있으니, 계약 전 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납 후 퇴거 시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 환불이 보통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임대 시 임대인은 남은 선납 월세를 고려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없거나 적은 ‘삭월세’의 경우 재임대·중도해지 시 권리 보호가 더 약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