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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없이 이사할 때 계약서 분실 문제
합격예정자성실회원
2026.01.07 08:57 · 조회수 0

집주인이 계약서가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옳은 조치일까요? 중도에 이사를 가야 했는데 계약서를 분실해버렸습니다. 부동산업자가 아닌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혹시 이 상황에서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 걸까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07 08:59 활동회원

    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를 위해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하고, 집주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법적 절차와 증거를 확보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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