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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금 대한 인지세 관련 질문
다이어트다짐신규회원
2026.01.09 11:08 · 조회수 0

최근 분양권을 매수하여 인지세를 납부했습니다. 중도금이 있어 대출승계를 받았는데 은행에서 인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분양권 매수 시 이미 인지세를 냈는데 다른 인지세인 것 같다고 합니다. 명의 변경으로 인한 인지세인지, 은행이 그냥 내라고 하고 국세청은 명목을 알려줄 뿐 명확한 답변이 없어 여기에 문의합니다. 대출 관련하여 추가 인지세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09 11:10 신규회원

    대출 대금 인지세를 낼 때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지세는 대출 계약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대출금액에 따라 7만~35만 원(고객 부담 50%)이며, 5천만 원 이하 대출은 면제됩니다. 인지세 외에 추가 비용은 없으며, 납부는 대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국가에 해야 하는 법정 세금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대출 실행 시 인지세는 대출자와 은행이 반반 부담하며, 추가약정서 작성 시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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