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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한가요?


집을 매도해서 2월 말에 등기이전 후 잔금처리 예정이고, 새 집은 4월 30일에 잔금이 납부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수요자 서민대출(LTV 60%)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가 필수적인지, 아니면 신고 없이 4월 30일 이후에 전입을 해도 대출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즉, 대출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21 13:05 우수회원

    그냥 은행에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할 듯요 ㅋㅋ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21 13:14 신규회원

    대출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대출 상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전입 의무가 없을 수 있지만,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같은 정책자금 대출은 전입과 실거주 의무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대출 약정서에 전입 관련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21 13:20 신규회원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같은 정책자금 대출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니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21 13:26 성실회원

    그게 보통 전입 후 일정 기간 지나야 대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21 13:31 성실회원

    전입신고 안 하면 대출 자체가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21 13:35 성실회원

    전입신고가 필수 조항이 없는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전입만 하고 이사 일정이 불확실하면 심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땐 계약서나 이사 예정일 등을 금융기관에 미리 설명해서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계약서 사본과 전입 예정일 등을 함께 제출해 금융기관에 알려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