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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계약 관련 질문


대리인과 계약을 했는데, 계좌도 대리인 것이고 위임장 같은 서류도 없습니다. 보증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했는데, 대리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더라도 2년간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학군지검색중 2026.02.11 21:00 활동회원

    대리인과 계약했더라도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이하이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어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힘들고, 임대인은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위임장이나 대리인의 지급 증빙이 없으면 임차권 보호가 제한적이므로, 반드시 보증금 지급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하고,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 계약과 위임장 확보를 권장합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1 21:09 신규회원

    이거 진짜 법적으로 가능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1 21:17 성실회원

    대리인이라도 보증금 문제 있음 계약 문제 될 수도… 조심하세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11 21:23 신규회원

    그럼 보증금 안 내도 그냥 살 수 있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