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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어머니)이 월세 계약서에 싸인한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능할까요?

lkj7412ND
2026.02.09 03:41 · 조회수 60

월세 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임차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대리인(어머니)이 싸인한 상태입니다. 제가 싸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의 싸인이 없어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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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공인중개사B2ND2026.02.09 03:46
    대리인이 임차인으로서 정당한 위임을 받아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이 중요하며, 계약서상의 임차인 이름과 대리인의 서명이 인정되면 문제없습니다. 확정일자 역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이 있거나 임대인과 대리인의 위임 관계가 명확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직접 서명이 없더라도 위임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지장 없어요.
  • 은행다녀옴3RD2026.02.09 03:56
    대리인이 싸인해도 보통 전입신고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일자는 잘 모르겠네요
  • 중개사ㅂㅂㄴ1ST2026.02.09 04:00
    그냥 계약서에 이름 있으면 서명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 xyz423RD2026.02.09 04:05
    이거 그냥 직접 가서 물어보는게 답임 ㅋㅋ 여기서 답 찾긴 힘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