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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 오피스텔에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요즘은 짧은 기간 동안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단기 임대여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또한, 보증금 문제도 고민이 되는데요.

댓글 (4) >
  • 청약준비중 2026.02.09 23:27 활동회원

    단기 임대면 전입신고가 안 될걸요? 아예 임대차 계약서에 그런 내용도 달려있을 수도 있고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9 23:35 활동회원

    그냥 단기라서 안 된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혹시 다른 분들 아시는 분? 궁금하긴 함ㅋㅋ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9 23:41 신규회원

    단기 임대 오피스텔이라도 합법적인 계약서가 있고 실제 거주지로 사용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너무 짧거나 계약서가 불명확하면 전입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요.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대로 처리해야 하며, 전입신고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임대인의 허락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9 23:50 성실회원

    전입신고 되긴 하는데 조건이 엄청 까다로울 걸요? 보증금 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그냥 그렇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