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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 오피스텔 월세 문의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3개월간 머물아야 해서 오피스텔 월세를 찾고 있는데요. 적합한 매물을 찾아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3개월 계약이 끝나고 매물이 빈 상태라면 새 세입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세입자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 월세를 내야 할까요? 단기 계약이라 월세가 올라가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데, 이게 정상적인 방식인가요?

댓글 (4)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6 05:17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계약 끝나면 바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6 05:24 신규회원

    월세 올려서 받는 건 좀 아닌거 같은데… 세입자 없으면 집주인이 손해 보는 거 아닌가?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6 05:30 신규회원

    단기 계약 후 매물이 비어 있어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추가 월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3개월 계약 종료 후 공실 기간 동안에도 임대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임대인이 임대료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기 계약 시 월세가 높게 책정되는 이유도 계약 기간이 짧아 공실 위험을 보전하려는 목적 때문이에요. 따라서 계약 전 공실 기간 발생 시 추가 비용 여부와 금액을 반드시 부동산이나 집주인과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자동 연장’이나 ‘공실 기간 임대료 부담’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16 05:40 활동회원

    그거 진짜 그런가.. 그냥 기다리면 추가 비용 내야된다는 얘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