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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주택임대 자동말소로 인한 1주택 비과세 혜택 여부

emma001ST
2026.02.19 21:10 · 조회수 1

서울시내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주택은 2017년 7월에 분양권이 등기된 후 단기주택임대사업을 등록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3월에 등록되어 2022년 자동으로 소멸될 예정입니다. 의무임대(4년) 기간 동안 임대차 상한선을 준수했지만,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이후 재계약부터는 임대차 상한선(5%)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임대차가 종료되어 자가 거주 중이며, 전체 실거주 기간은 2년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주택은 2018년 8월에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여 현재 임대 중이며, 3년 동안 실거주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주택을 처분할 때 거주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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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softlife2ND2026.02.19 21:20
    상생임대인 특례를 활용하면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상생임대인은 임대료 또는 보증금 인상률이 5% 이내여야 하고,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대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특례 덕분에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세요!
  • 공인중개사B2ND2026.02.19 21:28
    서울에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장기임대 등록을 진행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주택임대수입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등록은 홈택스나 시군구청을 통해 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주택명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은행다녀옴3RD2026.02.19 21:33
    장기임대 등록을 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임대개시 시점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해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임대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되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중개사ㅂㅂㄴ1ST2026.02.19 21:38
    뭔가 복잡하던데… 나도 잘 몰라요
  • xyz423RD2026.02.19 21:47
    똑같은 질문 매년 올라오는 듯 ㅠㅠ 답 없나?
  • 갭투자궁금1ST2026.02.19 21:51
    자동말소면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