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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전입신고 미작성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날씨앱중독활동회원
2026.01.13 20:06 · 조회수 0

단기임대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또한, 단기임대 시 전입신고와 일반 월세의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13 20:07 신규회원

    단기임대 시 전입신고를 미작성하면 보증금 보호, 세액 공제, 법적 권리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행정 서비스 이용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계약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시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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