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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매물에서 의무임대기간 운영 의무가 있을까요?
장바구니가득신규회원
2026.01.12 12:16 · 조회수 0

단기임대업을 하려는데, 전대 가능한 매물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건물 대수선이 예정돼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사업장 위치로 등록하려고 집주인에게 말씀드렸더니, 주거용 임대사업자는 최소 6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1년만 임대한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12 12:19 활동회원

    1년 단기임대 매물을 이용해 사업장 운영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6년 의무임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6년간 임대 의무가 있으며,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고 오피스텔·다세대 주택만 해당됩니다. 요약하면, 1년 계약 후 사업장 운영 시 6년 의무임대가 있으며, 관련 세부 내용은 관할 구청이나 공식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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