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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대리인계약 후 보증금 미반환 문제


단기 월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55만원과 월세 55만원을 낸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퇴거를 요구받았습니다. 임차권 등기설정을 알고 있었고 전입신고 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대리인이 나타나 보증금과 월세를 대리인 명의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퇴거를 요청받았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대리인과 연락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6) >
  • 월세살이중 2026.01.30 23:15 우수회원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에 꼭 필요합니다. 단기임대는 전입신고가 어려워 권리 보호에 취약할 수 있으니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나 전출 신고를 피하는 게 좋아요.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30 23:22 성실회원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개인이나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기록을 남기는 게 필수입니다. 문자, 이메일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이유를 명확히 남기고, 필요한 경우 허위 설명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특히 중개인이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유도했다면 사실관계를 꼼꼼히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1.30 23:26 활동회원

    근데 그 경매 되면 보증금은 보통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몰라서…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30 23:32 활동회원

    대리인 명의로 돈 넣었으면 진짜 내 돈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지?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30 23:36 신규회원

    이거 진짜 피곤한 상황이다 그냥 체념해야 하는 거 아닐까?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30 23:43 성실회원

    단기임대 대리인계약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조건과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에 반환 시기나 손상 여부에 따른 정산 기준이 명확히 적혀 있으면 이후 협의나 법적 절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입주 전 주택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