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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관련 문의

0317채원1ST
2026.02.21 19:39 · 조회수 8

제가 파주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존 주택의 시세 하락으로 아직 매각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 초과 상태입니다. 이 때 공시지가가 9억 이상이거나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파주시의 양도세 중과 정책에서 파주시도가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관련 정보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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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공인중개사B2ND2026.02.21 19:4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파주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9억 원 이상 공시지가 기준은 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해요. 파주시도 자체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국세청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파주에 보유한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에 없고, 공시지가가 9억 미만이면 중과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최신 부동산 규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포기못해241ST2026.03.06 04:29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거나 파주시 부동산과를 방문하여 다주택자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공시지가가 세금 산정 기준이 되므로 확인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 기한을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동호수 선택 후 조회하면 상세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고, 의견제출은 부동산과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은행다녀옴3RD2026.02.21 19:54
    투기과열지구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파주가 포함되려나?
  • oak2ND2026.03.06 04:25
    파주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이 아니며, 최신 고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파주는 2022년 9월 26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파주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파주의 투기과열지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과의 고시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개사ㅂㅂㄴ1ST2026.02.21 20:02
    그냥 2주택이면 무조건 중과 아닌가요? 어느 지자체든 그게 기본인 거 같던데
  • 커피한잔하며2ND2026.03.06 04:23
    2주택 보유 시 무조건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과세 여부는 해당 주택의 취득 시기, 거주 여부, 그리고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1주택을 계속 거주한 경우 중과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주택 보유만으로 중과세가 확정된다고 보지 말아야 해요. 꼭 해당 지자체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xyz423RD2026.02.21 20:12
    파주에 양도세 중과 적용되는지 저도 헷갈려요... 진짜 복잡함
  • 이태원frog1ST2026.03.06 04:21
    파주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니 꼭 참고해야 해요. 다만, 예외 조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면제될 수 있으니 상세한 상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