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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관련 문의


제가 파주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존 주택의 시세 하락으로 아직 매각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 초과 상태입니다. 이 때 공시지가가 9억 이상이거나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파주시의 양도세 중과 정책에서 파주시도가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관련 정보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댓글 (4)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21 10:47 우수회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파주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9억 원 이상 공시지가 기준은 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해요. 파주시도 자체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국세청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파주에 보유한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에 없고, 공시지가가 9억 미만이면 중과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최신 부동산 규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21 10:54 신규회원

    투기과열지구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파주가 포함되려나?

  • 짐버리는중 2026.02.21 11:02 성실회원

    그냥 2주택이면 무조건 중과 아닌가요? 어느 지자체든 그게 기본인 거 같던데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21 11:12 신규회원

    파주에 양도세 중과 적용되는지 저도 헷갈려요… 진짜 복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