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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판단 기준
바다멍때림신규회원
2026.01.18 10:22 · 조회수 0

분당 지역에서 분양받은 주택을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거주하지 않고 비거주 전세로 임대한 것은 제 자신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지나 죽전 지역에서 매입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세로 임대한 집은 가족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다주택자로 간주될까요? 궁금한데, 이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18 10:24 활동회원

    분당 수지 죽전 지역에서 비거주 전세로 주택을 임대할 때 다주택자로 판단되는 기준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 보유 주택 수, 임대 방식 등입니다. 비거주자도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중과세 및 규제가 적용됩니다.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임대주택 수에 따라 다주택자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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