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다주택자 관련 궁금증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내고 있다면 집은 1채로 간주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이 될까요?

댓글 (4) >
  • 직접발품파 2026.02.08 00:40 신규회원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임대 중이라도 주택으로 간주하면 다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1주택자가 아닙니다. 다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고, 아파트 매각 시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오피스텔을 처분하거나 해당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 1주택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여부와 임대 기간,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려면 국세청 기준에 맞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과 적법한 임대기간 등이 필요해요. 이 점을 고려해 아파트 매각 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8 00:44 성실회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돼 있으면 주택 수에서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지는 잘…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8 00:49 성실회원

    이거 각자 상황 다 다르다던데 세금 법이 자꾸 바뀌어서 헷갈림 ㅠ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8 00:58 성실회원

    아파트 팔 때 비과세 되려면 1주택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안 세는 걸수도? 그냥 추측임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