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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보유한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을까요?


다주택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한 채가 신탁 형식의 재건축이 된다면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6)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31 09:33 신규회원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세금과 주택 수 산정 부분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는 매도 시 종전주택으로 과세되지만, 인가 후 매도하면 입주권이 부여되어 주택 수에 포함돼 다주택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사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 짐버리는중 2026.01.31 09:42 성실회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1년 이상 보유 후 3년 이내 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2년 보유 시에도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고가주택(9억 원 초과)은 과세될 수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는 종전주택 보유 기간이 계속 승계될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준공 후 전환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31 09:46 신규회원

    그거 법에 따라 달라서 그냥 무조건 된다고는 못함…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31 09:50 활동회원

    근데 다주택자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다던데 맞음?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31 09:56 우수회원

    재건축 분양은 복잡해서 그냥 잘 모름ㅠㅠ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31 10:05 신규회원

    다주택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우선 조합 설립 동의가 꼭 필요해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시작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양신청 절차를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분양권 대신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