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다자녀 전세임대로 친정엄마를 전입신고해야 할까요?
카페투어신규회원
2026.01.15 07:29 · 조회수 0

내일이 다자녀 전세임대로 입주하는 날이에요. 우리 가족은 다자녀전세임대 신청 시 친정엄마를 포함해 6명으로 기재하고 LH의 승인을 받아서 내일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셔서 엄마를 제외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LH에 문의해보니 처음에 기재한 대로 6명을 전입신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자녀 신청 시 차상위계층으로 금융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친정엄마를 꼭 전입신고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 LH에 문의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15 07:32 성실회원

    친정엄마를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전입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자녀 전세임대 계약 시 LH가 승인한 가족 구성원대로 전입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해요. 다자녀 전세임대는 신청 시 등록한 가족 구성원이 계약 조건에 포함되므로, LH 승인을 받은 6명 전부를 전입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융조사를 받지 않은 차상위계층이라도 계약 조건 변경 없이 임의로 전입신고 인원을 줄이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니 LH와 다시 확인하거나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해요. 만약 친정엄마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LH와 협의해 정확한 지침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