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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특공에 대한 의문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녀 2명과 이혼한 후 재혼하여 쌍둥이자매를 출산하여 현재 자녀가 총 4명인 상황입니다. 현재 아파트를 매매하고 월세나 전세에 들어갈 때, 다자녀특공 4명 인정으로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3 15:14 신규회원

    이거 진짜 4명 다자녀로 인정해주는거 맞나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3 15:18 성실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자녀 특별공급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4명 자녀를 둔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청약해야 해요.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지만, 이는 중복청약과는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13 15:22 신규회원

    청약 시에는 모집공고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무주택 상태라면 가점이 추가될 수 있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점수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본인과 배우자 가입 기간의 50%가 합산 인정되므로, 공고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13 15:30 신규회원

    다자녀 특별공급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2024년 제도 개편으로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어 자녀가 4명인 신혼부부도 해당됩니다. 즉, 4명 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3 15:38 성실회원

    그냥 복잡해서 다 포기하고 싶음ㅋㅋ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3 15:44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청약 조건 자주 바뀌니까 확인해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