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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


전세 물건을 찾던 중 외관은 빌라식이지만 임대인이 1인인 다가구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위치는 강남 지역으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없어 보이는데, 전세 사기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까요? 다가구 구조는 복잡해서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댓글 (6)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31 17:01 성실회원

    전세 보증보험 가입할 때는 임대인 신분증 진짜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던데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31 17:11 성실회원

    다가구는 진짜 복잡하죠… 저도 그냥 대충 봤다가 헷갈림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31 17:19 성실회원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 모두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보증요건을 충족해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기, 무허가, 위반건축물, 가압류, 경매, 과도한 근저당 등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31 17:27 신규회원

    다세대 주택 전세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선순위 임차보증금 규모를 전입세대 열람원이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확인해서 세금 체납으로 인한 전세금 반환 지연 위험을 줄여야 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31 17:34 우수회원

    근저당 없으면 일단 좀 안심인거 아닐까요? 더 꼼꼼히 봐야 할듯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31 17:43 성실회원

    계약서 작성 시에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변동 시 계약 무효 또는 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대출이 나오는 경우나 전입신고 후 매매가 발생할 때 보증금 반환 제한에 대한 특약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 역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