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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에서 집 수리 소음 문제, 건물주의 공지 의무는?


다세대 주택에서 한 채의 집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공사로 인해 소음이 예상된다는데요. 이런 경우 건물주는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공지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댓글 (4)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9 15:57 성실회원

    그냥 참고 견뎌야 되는거 아닐까? 소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듯 ㅎㅎ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9 16:06 우수회원

    건물주는 다세대 주택에서 수리로 인한 소음이 예상될 때 입주자들에게 사전에 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생활권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요구됩니다. 공지는 일반적으로 수리 시작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이나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수리일 경우 즉시 공지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건물주는 반드시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9 16:14 신규회원

    그런거 법적으로 꼭 해야한다는 얘긴 못 들어봄

  • 짐버리는중 2026.02.09 16:22 성실회원

    내가 알기론 조심해라 정도는 말해줘야 되는걸로 알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