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상가 주민등록 이전 주거용 월세입자, 주인이 상가로 직접 사용 가능한가요?
지금 저는 다세대 주택 1층 상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는 월세 입자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사업 목적으로 상가를 직접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 갱신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월세 상가 주인이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상가를 직접 운영해도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갱신을 막기 어렵습니다. 상가는 전세권보호법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갱신 요구가 가능하며, 임대료 인상은 최대 5%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상가 갱신 거절 사유는 철거·재건축 또는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제한되며, 일정 기준 충족 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