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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상가 주민등록 이전 주거용 월세입자, 주인이 상가로 직접 사용 가능한가요?

창문3RD
2026.01.24 02:07 · 조회수 13

지금 저는 다세대 주택 1층 상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는 월세 입자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사업 목적으로 상가를 직접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 갱신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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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9999991ST2026.01.24 02:10
    월세 상가 주인이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상가를 직접 운영해도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갱신을 막기 어렵습니다. 상가는 전세권보호법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갱신 요구가 가능하며, 임대료 인상은 최대 5%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상가 갱신 거절 사유는 철거·재건축 또는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제한되며, 일정 기준 충족 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