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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건물의 공동부분 수리비 부담 문제


다세대 건물에서 오래된 지붕이나 외벽, 계단 등의 공동부분을 수리할 때, 층별이나 세대별로 공사비 부담이 다를까요? 건물이 30년 넘은 지하 1층 지상 2층 다세대 건물이라면, 공동부분의 수리비용이 지하나 1층이나 2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건축법이나 법률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관련 법률이 있다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6)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2 16:23 신규회원

    법률 있긴 한데 복잡해서 잘 모르겠음 그냥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는게 빠를듯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2 16:29 신규회원

    다세대 건물의 공동부분 수리비는 기본적으로 층별로 동일하게 부과되지 않아요. 공용부분이 전체공용인지 일부공용인지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지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층이 엘리베이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일부공용부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동일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해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2 16:32 신규회원

    수리비용 층수에 따라 다르다기보단 면적 기준 아닌가? 그게 맞을 듯?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2 16:38 신규회원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부분이고, 일부공용부분은 특정 구분소유자만 공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관리비 부담은 규약이 없으면 공용부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즉, 규약에 분담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해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2 16:44 성실회원

    실무에서는 관리규약에 세대별 공급면적이나 사용빈도, 이용 가능성 등을 반영해 분담비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공급면적 기준으로 적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2 16:52 우수회원

    층별로 다르게 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똑같이 나눠서 내는걸로 알고 있음